군무원 시험제도 안내 | 2018-07-10 | 조회수 558 |
<군무원 선발업무 주관부서>
< 군무원 시험방법 >
▶ 채용절차 : 채용공고 > 원서접수 > 서류전형(경력경쟁채용) > 필기시험 > 면접시험 > 합격자발표 > 채용후보자등록(신체검사) > 임용
▶ 시험 출제수준
- 5급이상 :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
- 6~7급 :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
- 8~9급 :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
< 채용시험 응시연령 >
▶ 최종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계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.
- 7급이상 : 20세 이상
- 8급이하 : 18세 이상
< 응시자격증 >
▶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/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
- 직렬별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(첨부파일 참고)
-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
<참 고>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한다.
※ 공무원임용시험령 [별표 10]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
※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
- 5급 및 7급 : 기사 이상, 9급 : 산업기사 이상
- 단,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
< 합격자 결정 >
▶ 서류전형(경력경쟁채용의 경우만 해당)
- 응시자의 경력.학력.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
▶ 필기시험
- 매 과목 4할이상,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 결정
- 단,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, 기술분야 6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
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▶ 면접시험
- 아래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(3점), 중(2점), 하(1점)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,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
평점의 평균이 중(10점)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
1.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2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3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4.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
5.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
▶ 최종합격자 결정
-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
< 임용결격사유 >
▶ 신원조사 등을 통해 확인
▶ 군무원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)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「국방공무원법」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▶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- 피성년후격인 또는 피한정후경인
※ 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.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
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▶ 국가공무원법 제31조(정년)
-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.